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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기본] 필리핀 수출화물 사전신고제도 *HS Code 명기 필 날짜 2020.04.03 17:23
글쓴이 태한글로벌로지스틱스 조회 829

 

2019년 11월12일 부터 필리핀 도착화물에 대해 HS code 기재가 의무화 되었으며, 필리핀 세관은 6개월의 적응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. 이에 4월15일 부터는 B/L상에 HS code(6자리) 누락 시 벌과금이 부과될 예정임에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물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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