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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1월12일 부터 필리핀 도착화물에 대해 HS code 기재가 의무화 되었으며, 필리핀 세관은 6개월의 적응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. 이에 4월15일 부터는 B/L상에 HS code(6자리) 누락 시 벌과금이 부과될 예정임에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물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