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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기본] 이란향 수출화물에 대한 공지사항 날짜 2015.04.13 11:05
글쓴이 태한글로벌로지스틱스 조회 1587

이란 세관규정에 따른 HS CODE 및 사업자 등록번호 제출 (즉각실행)

 

이란 세관 정책 개정에 따라 이란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, B/L 상 수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(NATIONAL COMPANY IDENTIFICATION) HS CODE (8자리)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
하기 언급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정정에 따른 비용 및 PENALTY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Quot>

It’s compulsory to mention the points as mentioned in the customs circular.

The purpose behind declaring such information’s is to check on TAX .

(1)     NATIONAL CODES FOR INDIVIDUAL CONSIGNEES,

(2)     NATIONAL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FOR CONSIGNEES WHO HAVE COMPANIES

(3)     8 DIGITS CARGO H.S. CODES

<Unquot>

 

아울러, 이란 핵협상 관련하여 협상은 타결되었으나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양측 이해가 달라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,
6월 말까지 협상이 계속된다고 하니 앞전에 공지드렸던 서비스가이드는 유지하고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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