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1월 1일 00:00시부터 입,출항하는 선박의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하여
아래와 같이 각 항만의 부두사용료(WHARFAGE)의 인상내역을 알려드립니다.
*** 아 래 ***
시행항목 : 화물입출항료(WHARFAGE)
시행구간 : 부산, 평택, 대산
시행일자 : 2015년 1월 1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
* 평택 & 대산
변경전요율 : \1,886(20)/\3,772(40)
변경후요율 : \1,920(20)/\3,840(40)
* 부산
변경전요율 : \4,350(20)/\8,700(40)
변경후요율 : \4,420(20)/\8,840(40)
* 인천 - 기존 요율과 동일
요율 : \4,200(20)/\8,400(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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